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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 |
지원대상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신차를 구매해 광주시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이며, 지원금은 대당 700만원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특례조항으로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신차만 구입해도 가능하다.
또 2021년 12월1일 이후 폐차하거나 신차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신청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라인 접수를 받아 서류 복사, 등기 접수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53대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