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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2022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은 위장전입(가거주), 미등록 등으로 배정취소된 학생에 대한 전입학 신청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장전입(가거주), 미등록 등으로 배정이 취소된 때 기존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경과 후 전입학 신청 가능으로 변경되었다.
학생이 동일 학교에 위장전입(가거주), 미등록 등으로 2회 배정취소 된 경우 3번째 신청시 동일 학교 신청 불가 요건이 추가되었다.
지난 2021년 한 해 서울 내 고등학교 위장전입 건수는 35건으로 2020년(52건) 대비 33%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으로 인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의 적극적 제도개선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편입학 배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학년도 신학기 전학 집중 신청기간(3월 2일~3월 3일)에는 방문접수가 아닌 이메일 접수를 진행한다. 연평균 3,300여건의 전·편입학 처리 건수 중 약 14%가 신학기 전학 집중기간에 이루어지는 만큼 비대면 신학기 전・편입학 접수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고, 거리두기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학 신청 대상은 타시도에서 서울 또는 서울 내 학군을 달리하는 거주지 이전 전학,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전학하는 고등학교 재학 학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