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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전경 |
지난 1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서울교육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2022년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 5. 18.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되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의계약 시에도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안전보건 계획서를 제출받아, 도급사업 안전‧보건 활동을 함께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산업재해 없는 서울시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