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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
그동안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로 소상공인 808명, 착한 건물주 597명이 2억9천8백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번 감면대상은 지난해 1월 ~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주로 상·하반기 각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 재산세 건축물· 토지분에 대해 최대 100%까지 감면받게 되며, 도박장·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유성구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 감면 및 환급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함께 구비해 3월 31일까지 우편·방문·팩스 신청하면 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주신 착한 임대인에게 감사드린다”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을 도모하고 함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