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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제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3/05/03 08:39
2023년 5월 5일~2024년 5월 4일까지 1년간

↑↑ 토지거래허가구역도(지형도)
[울산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시는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 3.28㎢가 2023년 5월 5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4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25만 호 신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입암리 일원을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발표하고, 지난 2021년 5월 5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이 지역은 2023년 1월 20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울산시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지정구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기준을 주거지역의 경우 ‘180㎡초과’에서 ‘60㎡초과’로, 상업지역의 경우 ‘200㎡초과’에서 ‘150㎡초과’로, 공업지역의 경우 ‘660㎡초과’에서 ‘150㎡초과’로 강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월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의 경우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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