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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구청 |
이번 점검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또는 150세대 미만의 중앙난방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점검 대상은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한 단지를 준공 연수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고, 입찰을 통해 결정된 안전진단 전문 업체를 통해 오는 6월부터 점검이 시작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은 다음 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하나인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보수를 진행할 수 있다. 올해는 지원사업 신청이 마감돼 점검을 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매년 1월 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사업은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작됐으며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관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