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울산시청 |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하여 피해상황, 실태파악, 피해자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또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 설명,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계약서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확인 상담 및 접수창구’ 운영을 비롯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제도, 긴급생계지원, 무료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거주 중인 주택 낙찰지원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지원 ▲직접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확대 대책 등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정부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 대상 임시거처 27호를 지원한다.
임시거처는 보증금 면제와 낮은 임대료(시세 30%)로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소득기준 요건에 맞는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계비 62만 원(1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및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에서는 현재 남구 신정동 오피스텔(피해세대 33가구)등 총 3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