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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 |
강화된 안전조치를 보면, 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 제한,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초 20만원, 2차‧3차 적발 때 각각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3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에는 ‘2m 이상 목줄’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광주시는 이번 개정안을 각 자치구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홍보했다. 앞으로도 동물보호복지캠페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이웃을 배려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규정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