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우 의원 |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구체적 대상 명시 ▲노인, 소아, 임산부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추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홍보 근거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해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교육으로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했다”고 밝히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을 추가해 시민의 약물 부작용을 예방해 시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을 도모하고, 스스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