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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택시업계 불황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중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택시사업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운수종사자 중 3년 이상 무사고자이며, 최근 3년 내 여객운수관련 법규 위반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500명에게 매월 5만원씩 1년 간 지급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택시 조합에서 각 회사별로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고 조합관계자, 노조대표, 업체대표로 구성된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3월 이후 매월 개인 계좌로 지급하며, 지난 1, 2월분은 3월중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황인채 시 대중교통과장은 ˝장기근속운전원에 대한 장려금이 광주시 교통의 한축을 담당하는 법인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법규 준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