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비타민

이승미 서울시의원,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
정치

이승미 서울시의원,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고광섭 기자 입력 2022/02/22 14:48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이승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
[서울_뉴스비타민=고광섭기자]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문화 산업의 성장 및 사진문화의 진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관광·광고 등의 산업이 위축되어 사진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하며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의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비타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