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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청 |
앞서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기간 도래와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강화로 농어촌버스 전체 운행시간이 감소되어 불가피하게 노선을 통합 및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1월 10일 시행한바 있다.
개편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출·퇴근, 등·하교, 병원진료 등 불편사항과 시외버스 환승, 장보기, 기타 편의노선에 대한 민원을 다수 확인했다.
이에 군은 지난 한달 간 운수업체(군위교통)와 협의를 통해 후속 개편안 마련하였고 2월 28일까지 읍면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3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노선에 대한 불편사항 접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반영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행복마을버스 운행을 검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노선개편은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적극적인 군민 의견수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노선 개편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