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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차량과태료 체납액 적극 징수..
사회

울산 남구, 차량과태료 체납액 적극 징수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3/05/18 09:37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강화

↑↑ 울산 남구청
[인천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울산 남구는 차량과태료 이월체납액 155억 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4월부터 차량과태료 집중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세금에 비해 인식이 낮은 차량과태료의 안내문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안내했으며, 체납 처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문자도 별도로 발송했다.

또한,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과태료(주정차․책임보험 등)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4월부터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102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2천 3만 원을 징수하는 등 올해 초부터 4월말 현재까지 7억 2천 5백만 원의 차량과태료를 징수했다.

한편, 6월말까지 집중 정리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나 납세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적극 유도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영치 뿐 아니라 차량 및 부동산, 금융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차량과태료 체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차량과태료의 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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