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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숙 의원 |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의2에 의하면 통장은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거쳐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박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적사무를 하는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박영숙 의원은 “입법미비로 공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히 법령과 조례, 예산편성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