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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실시 |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확산세를 보이자 19일 청주, 증평 등 주변 9개 시·군의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평시),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뉘며,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는 2018년 3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발령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역 내 축산농가 1천641곳에서 사육하는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총 6만2천115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가축별 접종 대상은 소 농가 1천510호, 2만6천951두, 돼지 농가 15호, 3만1천두, 염소 농가 116호, 4천164두 등이다. 생후 2개월 미만의 개체와 2주 이내 출하 가축은 접종에서 제외됐다.
울주군은 구제역 백신접종 기간인 19~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언양읍 한우협회 사무실에서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을 배부했다. 또 돼지와 염소 사육 농가는 생산자 단체를 통해 백신을 제공했다.
백신은 수령 후 즉시 자가접종이 원칙이며, 긴급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20일 직접 현장을 찾아 구제역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축산농가 방역상태를 점검한 뒤 농민들에게 격려를 전했다.
이순걸 군수는 “구제역이 울주군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통해 철저한 예방에 나서겠다”며 “지역농가에서도 백신접종을 비롯한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