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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 어려운 주민 대상 ‘무료법률서비스’ 개시 |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송 수행 등의 업무는 제외된다.
법무부가 2014년부터 지자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선정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성구는 2022년 신규대상지로 선정됐다.
구 관계자는 “법률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분들은 언제든지 구청을 방문하여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