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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 |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사업’은 노후한 공용시설물의 보수·교체 공사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이며 지원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안전‧보안분야(단지 내 도로, 보도블럭 보수 등) ▲공동체활성화 시설분야(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관리비절감분야(LED 보안등, 지하주차장 LED 교체 등) ▲기타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공공시설 등이며 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단지 당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오는 3월 23일까지 동구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자체적으로 각종 시설물 수리나 교체가 쉽지 않은 만큼 더욱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