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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실시 |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군은 자체점검반 외 1개반을 편성해 세촌통합가압장 및 의성정수장 외 6개 정수장에 대해 집중 점검해 군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