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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2022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대상자 모집 |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자연임신을 원하는 1979년 이후 출생한 난임 여성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지원 양방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신청은 난임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대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로 3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총 30명을 선착순 선정해 1인당 비급여 한약비 최대 3개월치 18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정한의원 121개소에서 3개월 동안 한방 난임치료(한약, 침, 뜸, 상담 등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2021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13%의 임신성공률을 보였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난임으로 고생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