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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공문 하나로 해결?” 현장의 목소리 반영..
사회

어린이통학차량 “공문 하나로 해결?” 현장의 목소리 반영 못해 아쉬워

류제곤 기자 ryujk7@hanmail.net 입력 2023/08/10 14:33 수정 2023.08.10 15:18

[뉴스비타민=류제곤기자]

어린이통학차량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자 시도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에게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 홍보 요청이라는 공문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이후 각 시군구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안내를 시작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전국에 2,053대가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하여 사용 중이다.

△ 2023년 12월말 기준 전국 4,057개소 중 2,409개(59.4%)의 지역아동센터가 시설 명의로 2,670대의 차량이 있고 이중 업무용 차량은 617대,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는 2,053대(76.9%)임.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비정기적인 현장학습, 체험과 캠프 등 행사 시 전세버스를 이용 중이며, 대부분 방학 기간에 가장 많은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장 관계자는 “비정기 체험활동에 전세버스 이용시 사전에 경찰청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를 의무화 함에 따라 미준수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현장은 혼란과 부담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가 안전하게 현장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충분한 안내와 계도기간 없이 바로 단속, 적발하게 된다면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세한 설명도 없이 공문 하나로 바로 실시하라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를 통해 현장에서 해당 사항을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뿐 아니라 초등학교 체험활동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문제 발생과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와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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