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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지원사업 기간연장 |
지원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2021년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의무적용을 받은 시설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물품은 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품·장비로써,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폭넓게 인정되며,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영덕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기본사항(상호, 사업자번호, 구매금액) 입력 및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