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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
수선유지급여 사업이란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중보수(창호․단열), 대보수(지붕․욕실․주방)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위․수탁 업무협약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총 105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기초주거급여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주택이 아닌 전․월세 임차 가구의 경우 4인 기준 최대 254천원의 임차료가 지원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