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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거래가축 채혈’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일원화 |
해남군 관내 7개면은 그동안 공수의사들이 채혈을 담당했지만 3월 1일부터는 14개읍면 전체 채혈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맡는다.
군은 7개면이 추가되면서 채혈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거래일 3∼4주전에 미리 채혈신청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단,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되는 일제채혈은 기존대로 해남군 공수의사들이 할 예정이며 채혈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은 가축시장과 농장간 이동은 2개월, 도축장 출하는 3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가축 브루셀라는 사람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거래를 할 수 없다.
익히지 않은 고기와 멸균되지 않은 유제품을 섭취하거나 상처에서 상처로 서로 옮을 수 있고 건강한 가축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전 반드시 채혈을 실시하고 있고 채혈 후 전염이 확인된 가축은 살처분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