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은 울산광역시의회가 건의한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상향 건의안’을 비롯한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및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등 15개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했다.
울산시의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은 2007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난 18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46%p 이상 상승된 반면,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2천만원으로 동결됐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5천만원 이하(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기업 등은 1억원 이하)’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요구한 것이다.
김기환 의장은 “이번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정한 관련 법령 개정시, 울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 상호 교류와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 정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