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시 동구청 |
전자투표 서비스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PC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높은 투표율과 신속·정확한 투·개표를 통한 공정한 선거관리로 입주민 간 갈등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 등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공동주택이며, 구는 연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이용수수료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개정하는 경우 ▲공동‧구분관리 결정 등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전자투표 시행 7일 전까지 동구청 공동주택과로 보조금 지원 신청하고, 아파트 e투표(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전자투표 실시 후 소요 비용을 구청에 청구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고, 훼손되기 쉬운 비밀선거 원칙을 준수할 수 있어 입주민 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 투표에 관심 있는 공동 주택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