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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청 전경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지원대상은 군위군에 6개월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인 장치 부착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및 휴대폰을 지참한 뒤 방문하면 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사전에 부착 가능 여부 등을 장치제작사와 협의 후 제작사를 통해 접수하면 장치제작사에서 군위군 환경위생과로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엔진교체 사업의 지원대상은 군위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중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군위군 관계자는“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만으로도 우리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쾌적한 지역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