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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중구청 |
이번 사업은 토양환경 보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무상공급하고 있다.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비료)는 살포효과가 약 3년간 지속됨에 따라 3년에 한 번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접수한 분량을 2023년부터 2025년에 걸쳐 마을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지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농지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경작관계 변경으로 농지가 추가된 경우 신청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박용갑 청장은 “토양은 식물을 지지하고 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농업환경 요소인 만큼, 농가에서는 토양개량제 살포로 건강한 토양을 형성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