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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
[뉴스비타민=백유나기자] 거창소방서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흡연 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흡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계인에게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험물 시설에서는 반드시 금연 구역을 표시하고, 이용객에게 흡연 금지 사항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그 외 법령 개정 관련 사항은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근 서장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위험물 시설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법 개정을 군민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