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
[뉴스비타민=백유나기자] 전주시가 반려견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개, 고양이)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유자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분실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오는 10월부터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반려견 미등록자나 동물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전주지역 41개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단,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해마다 추석 등 명절이 되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2021~2023년)간 추석 명절 동안 발생한 전주지역 유기·유실 동물은 지난 2021년 8마리에서 지난해 22마리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뿐 아니라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신규 내장형 등록뿐만 아니라 기존 외장형 또는 인식표 형식의 등록을 내장형으로 변경 시에도 비용을 지원한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등록률을 높이면 정확한 반려견 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면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전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