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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의회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 체결 |
협약에 따라 3월 제27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78회 정례회까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회의내용에 대해 수어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수어통역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본회의 내용 및 의정활동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며 “2022년 3월 14일부터 실시되는 수어통역서비스와 관련하여 용산구의회는 철저히 준비해 수어통역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