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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자동차 멸실 인정제도 운영..
사회

전북 익산시, 자동차 멸실 인정제도 운영

백유나 기자 always1124@hanmail.net 입력 2024/10/15 13:31 수정 2024.10.15 13:31
장기 미소유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세금·과태료 부담 해결

자동차 멸실 인정제도 운영

[뉴스비타민=백유나기자] 익산시는 채권·채무, 도난 등의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소유 자동차에 대해 멸실 사실을 인정받아 적법하게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146대의 차량이 멸실 인정됐으며, 2022년에는 83대, 2023년에는 125대로 해마다 멸실 인정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지 않으면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멸실 인정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자동차가 폐차된 것으로 보고 적법하게 말소등록을 인정하는 제도다.

대상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화물·특수차의 경우 경형 및 소형은 10년, 중형 및 대형은 12년이 지난 자동차다.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과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자동차 말소등록을 위한 멸실 인정제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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