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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지방세 불복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이 제한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하다.
선정 대리인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청구 시 신청서를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지원 자격 검토 후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