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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4년 하반기 법제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지방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고 법령 입안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사례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북특별자치도 호우미 법제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상담(컨설팅) 사례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을 강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날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높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