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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 합동 단속 |
이번 단속은 퇴근 시간대인 17:00~19:00에 단속장소 곳곳에 관·경이 배치되어, 현장에서 3명을 적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고지하고, 차후 무등록 이륜차를 등록하고 이용할 것을 안내하였다.
무등록 이륜차를 소유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무등록 이륜차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이륜차 등록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국어 전단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대불산단 기업체에 이륜차 사용 등록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이륜차 대신 자전거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는 무등록 이륜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