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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산불피해 주택 조사 진행 중 |
조사 대상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피해 주민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고를 하면 건물주와 세입자를 구분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하며, 단 피해주택이 무허가 건축물 또는 빈집으로 확인된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또는 전세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세입자 피해 조사는 주택이 전파·반파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이다.
울진군은 주택피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열린민원과 건축팀 직원들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피해내용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를 거친 후 중앙합동조사반의 확정 절차를 거쳐 주거비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주택피해별로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조사가 필수적이므로, 원활한 조사를 위해 피해 주민들은 20일까지 진행 중인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접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