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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청 |
17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맞춰 오는 31일까지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군은 이달 14일부터 지급되는 제2차 군민재난지원금 등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로 인한 유통량 증가에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일제 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분석해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함평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