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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사회

화순군,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03/18 11:16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지원 사업 신청·접수

↑↑ 화순군,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전남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화순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 장치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다.

화순읍 거주자는 화순군청 의회동 4층 대회의실, 면 지역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 장치부착 지원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1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다. 또한, 공고일 기준(2022. 3. 18.) 사용 본거지가 화순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 장치 부착은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돼 장치 부착(교체)을 한 경우 최소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업별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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