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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시에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20일간의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영천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함으로써 단위면적(㎡) 당 가격을 확정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열람/결정지가)에서 결정 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시청 지적정보과 또는 읍·면·동(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사이트 부동산가격민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