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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예방 캠페인 |
이번 캠페인은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여수시 산불진화대원과 산림공무원 등 100여 명이 전통시장과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5~10명씩 짝을 이뤄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차량에서 담뱃불 버리지 않기’ 등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예방 캠페인과 함께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전, 오후 시간대에 산림과 가까운 논, 밭 등에서 영농부산불 등에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 계도하고 단속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한다”며 “시민 모두 산불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그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만으로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