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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청 |
이는 내달 29일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앞서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는 사유는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함이다.
열람방법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11일까지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임병선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열람 기간 중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해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일정이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 토지소유자 등은 공고문의 기간 등을 확인해 열람 및 의견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