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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전경 |
개별주택은 3월 22일부터, 공동주택은 3월 24일부터 동대문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작성해 동대문구청 세정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2층 세정과)이나 팩스(02-3299-2623), 인터넷을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열람 및 의견 제출 기한은 개별주택 4월 11일, 공동주택 4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된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결과는 4월 2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