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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등 12건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차 본회의에서는 전영준·노진경·정재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으며, 16건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안건심사로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학생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안건심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유전자변형식품의 증가 등으로 학교 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급식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관내 학생들의 건강 유지를 도모하였다.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심사로 청년의 대상 연령을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