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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청 |
구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된다.
가격 결정 및 공시에 앞서,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유자 등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은 지역 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13,845호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후 의견 제출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의견 조정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결정 및 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구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해 한국부동산원,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친 후, 6월 24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오는 4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주민 알 권리 충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