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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에서는 ▲코로나19 대응사업 192억 9천 8백만원 ▲긴급 현안사업 7억 6천만원 ▲보조사업 234억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숙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줄지 않는 확진자로 구민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며, ˝예산의 한정성으로 인해 현안의 긴급성과 적절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집행부 상정 원안대로 확정한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신속한 지원 대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상정된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으며, 원안대로 통과 됐다.
▲오천수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옥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선화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김종곤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폐회사에서 이성수 의장은 ˝예결위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힘든 시기를 잘 버텨 오신 것처럼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에 대응한다면, 그 어느 해보다 2022년의 봄은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을 틔우는 희망의 봄날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제8대 성동구의회 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폐회사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