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비타민

서울 중구, `골목형상점가 안심방역단` 운영..
사회

서울 중구, `골목형상점가 안심방역단` 운영

고광섭 기자 입력 2022/03/27 12:25
상인회 주도 자발적 방역활동...방역물품 등 지원 나서

↑↑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인회 안심방역단 발대식
[서울_뉴스비타민=고광섭기자]중구가 상인들의 자발적인 방역활동을 도와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상권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중구는 지난 25일 필동삼거리에서 서양호 구청장과 김선택 필동상인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필동 골목형상점가 안심방역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신당미래유산먹거리상점가, 동화동·약수시장·충무로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다섯 번째다.

`안심방역단`은 상인회가 주도해서 구성하는 자발적인 방역활동 단체로, 정기적인 방역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들이 골목형상점가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일상회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방역조끼와 소독기, 소독약품, 마스크, 장갑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소독 전문업체를 위탁해 월 2회의 추가 방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골목 상권에 위치해 있어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를 돕기 위한 제도로, 현재 중구에는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인회·동화동 상인회·필동 상인회·충무로 상인회·약수시장 상인회·다산마을 상가거리 상인회·남소영길 상인회 등 모두 7곳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명동 남산골 상인회가 추가지정을 앞두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가능하다.

지정되면 공동마케팅과 경영바우처 사업 등 각종 정부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이외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지난해 7월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신청 자격 및 요건,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침체된 골목식당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필동 골목식당을 대상으로 `도시락 콘텐츠 개발` 컨설팅을 추진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상인들의 호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밖에도 고객감사 이벤트, 룰렛 이벤트, 상인 노래자랑 등을 통해 방문객과 상인회 모두의 관심을 얻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소상공인들의 자체 방역네트워크를 통해 골목상권이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중구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비타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