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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사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이번 정기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6명, 구의원 411명이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411명)과 공직유관단체장(6명), 417명의 평균 재산액은 13억4천4백만원으로 지난해 신고 대비 약 1억3천6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는 280명(67.1%), 감소자는 137명(32.9%)이다.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증가요인)으로는 지난해 신고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 급여 저축, 상속 및 증여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금융 채무 발생, 친족의 고지거부와 사망 및 직계비속(딸)의 혼인 등으로 신고되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하여 이해우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