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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이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이 ‘예비마을기업’이다.
강북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를 둔 주민 5인이 출자한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6인 이상 출자시에는 강북구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이 신청 자격을 가진다. 법인이 아닌 단체로도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후 강북구의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절차를 거쳐 서울시의 최종심사로 결정된다. 선정된 예비마을기업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의 20% 이상은 마을기업이 공동출자해 자부담해야 한다.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뒤 강북구청 마을협치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강북구청 마을협치과로 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예비마을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