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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6명(체납액 1억 1천1백만 원)과 세외수입 체납자 6명(체납액 1억 7천5백만 원)이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들이다.
구는 지난달 24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망, 청산종결 등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체납처분 진행 사항을 검토한 뒤 공개대상자를 정했다.
이번 사전안내를 통해서는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준다.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중에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11월 16일에 서대문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을 줄이는 효과를 얻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명단 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완납 또는 5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소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