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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 개최 |
광진구의회는 각종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에 대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고문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김대진 변호사, 윤영훈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가 고문으로 위촉됐으며, 이들은 2022년 4월 1일부터 2년 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나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사안을 자문하게 된다.
박삼례 의장은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