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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꼭 신고하세요˝..
사회

도봉구,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꼭 신고하세요˝

고광섭 기자 입력 2022/04/08 07:44
2022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 2021년 도봉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 주택 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업무 협약식
[서울_뉴스비타민=고광섭기자]도봉구가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홍보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제도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 갱신, 해제 계약 모두 해당한다. 임대차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 제도는 새로운 도입으로 인한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했다. 하지만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계도기간 내 신고를 마쳐야만 과태료 부과처분이 유예된다.

한편 도봉구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미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2021년 7월 `전국 최초`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를 마련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구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제를 잘 유념하시어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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